• 강아지 등록은 2014년부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등록인식표가 있습니다.
• 등록은 시·군·구청,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에서 가능합니다.
• 2024년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주 변경, 입양, 강아지 사망 시 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
• 강아지 등록의 주요 목적은 유기·유실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 등록의 중요성은 유실 시 빠른 주인 찾기, 유기동물 감소, 그리고 동물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