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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과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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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

 

정보공개청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대상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날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신청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존재하고 진정 및 질의 통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의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도 비공개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청구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서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기관에서 인터넷에 등록하면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계좌로의 입금 확인 후 공개 처리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